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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 했다는 범인에게 자유를, 이게 사실?

by 조각창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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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붕괴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국민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디게 붕괴되겠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현병은 약만 잘 먹으면 관리할 수 있는 정신병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현병을 가진 이들이 모두 범죄자라는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조현병을 가진 이들은 이런 범죄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소수의 조현병 환자들이 조명을 받기 때문에, 모든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저지르려던 남성에게 기소유예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기괴하게도 사건을 예방하기보다 사건 후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죽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만 범죄자를 처벌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회복하자,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 회복했지만,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 막기는 했지만, 만약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겁니다.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1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혼자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하나 만으로도 기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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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남녀를 떠나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밖에 있는 자가 누구고 왜 그런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문을 여는 순간 심각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형범을 체포되었는데 가관은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을 엿보고 그것으로 부족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서에서 들어 보니 남성은 조현병 환자였고, 옆 아파트 집주인 아들이었다. 옥상에서 날 내려다본 것 같다.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남성은 초인종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 그래서 단순 주거침입죄만 해당됐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유예로 끝났다"

 

해당 가해자는 조현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더욱 이 자는 옆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물이라고 하죠. 그가 옥상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의 집을 엿보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실행에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모두 예비 범죄자가 아니다

이 자는 1층에서 누군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 자는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이 가해자는 초인종을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 인터폰에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철저하게 준비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 유예로 끝냈습니다.

 

범죄를 준비하고 시도까지 했지만 검찰은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가해자가 "강간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가 강간하려 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범죄를 준비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 됩니다. 물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가관은 범죄자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어 창문이 열린 곳을 본 것뿐이지 그게 무슨 범죄냐는 입장입니다. 샤워를 하든 뭘 하든 보라고 눈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성범죄 준비한 자에게 검찰은 기소유예

기본적으로 아들을 방치하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 자는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언제라도 추가 범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피해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격입니다.

 

"왜 주거침입 혐의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경찰 쪽에서는 3일만 병원에 있고, 그다음은 보호자 선택이라고 했다. 치료 2주 반 만에 치료가 끝났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없을지 도움 부탁드린다"

 

피해자는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3일만 병원에 있으면, 이후 보호자 선택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조현병 치료를 2주 반 만에 치료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옆에 이 범죄자가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공개한 가해자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남성은 캡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해자가 밝혔듯, 이 자는 한쪽 손에 니트릴 장갑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가 다음에는 단순히 문만 두드리고 끝낼까요?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알고 있다면 언제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마저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범죄자가 과연 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범죄를 조현병으로 치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돌아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충격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피해를 당하고 서둘러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만 위기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옆 집에서 담배를 피워 밖에서 피우라는 남성을 공격하고 도망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범죄와 그가 벌인 그 과정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판사의 선고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유예로 범죄자를 풀어줘, 피해자만 두려움에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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