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는 존재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하고 혹은 가족을 버리고 나간 후 그렇게 남이 되어버린 자들이 법적인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가 사망한 후 재산이나 보험금을 타가는 파렴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 후 평생 자녀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던 자가 거액의 유산을 남기거나 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재산이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일은 참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법이 보호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구하라의 사망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파렴치한 부모들의 행동들이 있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아이를 버리고 도망쳐 살던 엄마라는 자가 나타나 재산 반을 가져가겠다고 나서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전국민에게 이런 사례들이 존재함을 알렸고, 부당함을 바로잡을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악법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하라법은 중요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무산되었던 '구하라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드디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진안 2006년 발의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연한 개정이 이제야 가능해졌다는 것이 씁쓸하기는 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구하라법'을 간절하게 요청했던 오빠 구호인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호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게재하며, 만세를 외치는 구하라 오빠의 심정이 어떨지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될 정도였습니다.
실제 구하라 유족들에게는 이 개정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과 같은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들이 더는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웠을 겁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법 개정안의 통과와 발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요한 판결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는 실행되기 전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파렴치한 친모에 대한 법은 단호했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하고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양육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도 남처럼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자녀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친모에게 연락해 친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친부는 참 좋은 사람인 듯합니다.
이런 친부의 요청에도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교류도 거의 하지 않은 자가 친모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엄청난 보험금을 수령해 간 겁니다.
황당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니, 이를 되돌릴 수 없으니 우회로를 찾은 것이죠.
"친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춰 볼 때 과거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친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모는 "협의이혼 당시 친부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친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친부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주장보다 친부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감액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양육비를 6500만원으로 결정해 친부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었겠지만, 공단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친모가 이미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항고심 중 자녀의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보류한 보험금의 추가 지급을 결정해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심 판결액이 너무 적다는 주장입니다.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친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높은 양육비 1억을 친부에게 전달하라 판결했습니다. 악랄하게 이혼 후 자녀들과 관계도 끊어버린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친모는 죽은 아이의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 1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하고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운 이런 파렴치한 사건처럼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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