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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살인미수 40대 여배우 남편 구속은 당연하다

by 조각창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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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40대 여배우의 정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밝히지 않는 한 굳이 누군지 알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당해 힘겨운 이를 굳이 누군지 알아내는 행위는 2차 가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사건의 흉측함과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비난보다, 과연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만 키우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점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인 30재 남성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처음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도착한 경찰에게 남편이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경찰은 조치를 취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시 숙소와 피해 여성 센터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피해를 당한 여성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의 지시대로 보호시설을 찾았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피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얼굴이 알려진 배우라는 점에서 이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은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만 집 밖으로 내보내면 끝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이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시 2분쯤 피해 여성은 베란다 쪽으로 가해자인 남편이 들어온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 3대가 출동해 수색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경과는 경찰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피해 여성의 시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로 침입하려는 행위는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의 임시 숙소로 옮기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저 출입문 단속만 확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였던 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오전 1시 46분쯤 피해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접수해 가해 위치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도 14분 후인 오전 2시쯤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 3자의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바로 그것이었죠. 확인 결과 가해자가 자해를 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 행위가 알려지기 바라는 욕구가 강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경찰은 자해한 남편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은 자가 다른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역시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남편이라는 자가 자신에게 그런 공격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치료받은 가해자는 오전 5시 46분쯤 퇴원해 어머니와 함께 택시로 1시간 뒤 인천 본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가해자는 다시 범행 장소인 본인 집으로 갔다고 하죠. 이는 철저하게 계획한 범행일 뿐입니다. 부부 관계이지만 악질 스토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는 오전 8시 40분 쯤 달이 등교하는 시간을 고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행스럽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치료받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악의적이며 집요하게 아내를 죽이려 한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피해자 정체가 누군지보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 언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이가 배우라는 이유로 그의 실명과 집을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이는 가해자와 다름없는 범죄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목을 노리고 범행했습니다. 이는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상대에게 겁을 줬고, 그리고 살인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준비된 범행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더는 유사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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