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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사체 유기해도 의사면허 재발급, 재판부의 관심법 의사 감싸기 경악할 일이다

by 조각창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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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의사가 무슨 살인면허를 발급받았다는 007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크게 뉴스로 방송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죠.

 

CCTV 화면에 잡힌 그의 범행 방식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다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 생활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사인지, 그리고 이름과 얼굴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건을 복기해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가 수면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불러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투여했습니다. 수술용 전신 마취제인 베카론과 나로핀, 리카도인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 정도면 죽이겠다는 의미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알려진 것만 다섯 가지를 투약했다는 것은 상대가 죽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사 자격을 그저 얻은 것인 아니라면, 이 정도 행위가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B씨는 7월 31일 새벽 2시쯤, 호흡 정지를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B 씨가 숨지자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상의한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 B 씨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체를 옮기는 장면과 차를 이용해 공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현장 CCTV에서 잘 드러났었습니다.

 

이후 붙잡힌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1일,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범죄에 1년 6개월 선고도 의사라는 특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최소한 이보다 높은 형을 받았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의사면허가 취소된 A씨는 약 3년 이 흐른 지난 2017년 8월 1일, 의사 면허 재교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제출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6일 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의 반대로 A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찬성한 한 명이 누구인지 그게 궁금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범죄자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A 씨는 보건복지부가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마친 만큼 더 이상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죠. 또 의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재교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이 흠결로 판단된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씨는 B 씨 유족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 징역 1년 6개월의 수형 생활도 마치고, 가정이 파탄돼 이혼도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깊이 반성하면서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 씨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사유 없이 의료인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면허취소 사유로 삼지 않는데, A씨의A 씨의 면허취소 사유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였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전직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의 직업을 전전한 것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는 판결이 기가 막힙니다.

 

궁예의 관심법을 사용하는 재판부의 선택적 정의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어떻게든 의사 면허를 재발급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살인과 사체유기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재판부는 그 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하겠죠.

이 판결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센 상태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아내와 이혼하고 직업을 전전했다는 사실을 반성과 참회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를 '충분한 반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니 말이죠.

 

법원이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실수로 혼동했다"는 A 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A 씨가 사건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 취득 12년 차였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12년이나 된 의사가 이 정도 실수를 했다면, 더더욱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 할 대목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문제의 의사가가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했고, 약물을 주입하며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했다는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판결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입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사망한 여성과는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도 드러났었죠.

 

한의사의 면허 재발급 불허 판결을 내리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해 "위법 행위의 경중이 어땠는지, 의료인으로 복귀시키는 게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우려는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한의사는 사무장 병원 운영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만으로도 면허 재발급을 불허한 판결이 나왔는데,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의사는 면허 재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일까요? 누가 봐도 이는 문제가 있는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면허는 그동안 신청하면 관례적으로 재발급됐지만, A 씨 사건은 파장이 커서 처음으로 재발급을 불허했다. 이후에는 재발급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있어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전에는 의사는 무슨 짓을 해도 의사 면허 재발급 신청하면 다 해줬습니다. 물론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면허를 법으로 만들기 전까지 의사도 엄격하게 처벌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의사면허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이라고 합니다. 2020년 8건이었던 거부 건수가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했다고 하죠. 그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의사 면허 재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A 씨 사례가 기준이 되면 반성을 충분히 했으니 면허 재발급해달라는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의사면허 재발급 기준을 손질해야만 합니다. '반성과 참회의 정황이 뚜렷하다'는 두리뭉실한 조항이 아닌 구체화 활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판사가 법을 해석할 여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고 의사라는 직업도 한 사람의 인생을 혹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식으로 모두를 두려움에 빠트리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의사는 007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사들 스스로 이 자의 의사 면허 재발급을 막고 나서야 할 정도입니다. 의사 집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회복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만, 조용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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