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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에도 아쉬움이 큰 이유

by 조각창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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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에서도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확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20년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심도 대법도 이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선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후 이어진 잔인한 범죄에 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 분노를 부르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대법 20년 확정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20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부당하다고 언급한 그 모든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란 의미입니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이라 명시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정하지만 분명하게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재판부가 봤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현관에서 한 행동을 '살해'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살해 의도와 성폭행할 목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징역 20년을 정당하다고 봤던 것이죠.

 

1심에서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이씨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CCTV 영상만 봐도 그가 살인의도가 충분함을 바보가 아닌 이상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정 들어서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씨

이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언니가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히다 발목까지 내려가 있는 속옷을 발견했고, 이런 언급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피해자 옷들을 모두 그대로 보관했던 것이 이씨의 범죄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봐도 이씨의 범죄 행위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여성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무차별하게 폭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가 기절한 피해자를 들처메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간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씨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을 보면, 그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법은 정확해야 하기에 증거가 이를 증명한 셈입니다.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을 의식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그저 하는 말일뿐이죠. 정신과 약을 먹고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그날 행각이 드러났고, 그 결과는 이씨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으니 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중요한 증거가 된 피해자 의류

어처구니없는 것은 자신이 32살인데 20년은 너무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 형이 너무 많다고 징징거리는 행태는 한심하고 악랄할 뿐입니다.

 

2심에서 20년 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여론을 의식해 잘못하지도 않은 것까지 범죄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죽일 의도도 성범죄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씨의 주장을 믿을 이는 가해자 이씨 자신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자는 범행 후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며,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굳은 의지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토로하며 피해자가 죽어야만 하냐고 세상에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피해자는 20년 후 세상에 나올 범죄자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피해자 입장의 문제들을 언급하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상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확정되었으니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인가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 계획했다는 최윤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인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보도를 통해 영감을 얻어 범행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보도 방향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도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 강력한 양형기준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유사 범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무조건 강력한 형벌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형벌 체계를 손보며, 사회 전반을 바꾸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겁니다. 악랄한 범죄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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