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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 반박에 손들어준 재판부 경악스럽기만 하다

by 조각창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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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영상으로 보면 더욱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범인이 무방비 상태인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기절시킨 후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을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던 이 사건은 경악스러웠습니다. 물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상태로 보고 주장한 것이지만, 범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을 봐도 그가 성추행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남성 항소

피해 여성의 상태는 더욱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때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심리적으로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혼자서는 외출도 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남성이 뒤에 서기만 해도 여성은 당시의 충격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가해자는 절대 세상에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동거녀에 대해서도 사건 후 결별을 요구하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은 이 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 동영상이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짧은 영상과 달리, 풀 영상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하던 여성은 자신이 잠시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여성 A씨는 귀가하던 도중 건장한 체격의 가해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 당했습니다.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약 20초간 폭행이 지속됐죠.

B씨는 기절한 A씨를 한 차례 더 공격한 뒤 여성을 어깨에 들쳐 메고 CCTV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떨어지자 남성은 소지품만 다시 줍고, 30여 초 뒤 남성은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A씨 하얀 구두를 챙겨 나갔습니다.

폭력 전과 반복한 범죄자에게 다시 감형한 재판부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영구장애를 가지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해자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습니다. 반복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살의를 가지고 여성을 폭행한 이 사건은 가중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의 범죄 행각이 CCTV 영상으로 모두 담겨 있는데, 이를 부정한다고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자신이 한 범죄가 그대로 담긴 증거 영상 앞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라고 우긴다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인정한 것 뿐인데 판사는 범행 사실을 인정해서 정상 참작해 검사가 구형한 20년을 거부하고,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사가 범죄를 더욱 흉폭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범죄에, 폭력 전과가 가득한 자에게 이런 식의 선고를 하니 범죄가 줄어들기 어려운 것이겠죠.

서면 돌려차기 폭행 가해자 사회와 영구 격리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입니다. 운동을 배웠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차고, 이후 폭력을 이어간 것은 살인미수가 맞습니다.

 

판사의 행동을 보니, 우기면 다시 감형될 것이라 확신한 모습입니다. 범죄자에게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재판부의 아량은 결국 피해자만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이미 반복해 폭력을 저질러 형을 산 자가 이번에는 살의를 품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봐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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