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마 전주환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잔인한 살인마가 교화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무기도 아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건의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여부는 중요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 사건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한 범죄입니다. 우발적 범죄도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마치고 도주까지 꼼꼼하게 계획한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실도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며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이 매우 무겁다는 말 까지 하면서도 검찰의 사형 구형에 재판부는 징역 40년 선고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전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도 위치추적 장치 부작 명령을 요청한 것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사형은 맞지 않다는 논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 사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법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벼운 범죄와 무거운 범죄에 대한 선고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내려도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절대 교화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교도소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공간이 되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살인마 전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습니다.
악랄한 스토킹을 이어와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잔인하게 죽인 보복 범죄입니다. 보복범죄는 중대하게 바라보는 재판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도 의아합니다. 이런 잔인한 스토킹 보복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지하철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접속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접속해 직원인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엉망으로 일처리를 해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 씨의 처벌과 별개로 그가 내부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적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이었다면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는 미국이라면, 최소 100억대의 보상을 공사가 해줘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직위가 해제된 자가 마음대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범죄를 모의하게 했다는 것은 절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사 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전 씨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잔인한 살인을 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징역 40년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토킹 범죄 9년을 제외하면, 살인에 대한 처벌으 31년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에 불법 촬영도 모자라, 무단으로 공사 시스템에 들어가 주거지와 근무 정보를 빼돌려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니는 지하철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마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피가 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까지 한 이 자에게 40년이 최선이었을까요?
검찰은 항소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이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가 벌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이런 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나이와 상관없이 또 다른 누군가는 죽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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