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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구속

by 조각창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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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조주빈만이 아니라 유료회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유료회원 역시 범죄단체 가입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박사방 사건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중요했다.

 

사건 초기 유료회원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저 호기심으로 바라봤을 뿐이라는 주장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들어가가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면 이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거액을 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영상을 보는 수준이 아니다. 조주범 등 주범들과 함께 피해 여성들을 농락한 공범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유료회원 구속은 상징적이다.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요한 변화이다. 향후 유사 사건이 벌어질 경우 회원들까지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 모 씨와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구속영장 발부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다.

 

유료회원들에 대한 구속에 적용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유료회원들은 조주빈 등에게 범죄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범죄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조직범죄로 구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직범죄로 입건한 36명 중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조주빈 등 주범 6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통해 114조 적용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더는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이번 처벌로 인해 최소한 유사 사건이 더는 벌어질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이런 처벌을 통해 문화 자체를 바꿔 더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수십만 명이 이용했다고 알려진 현실 속에서 60여 명 수사는 너무 적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 직접 참여한 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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