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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아이 싸움에 엄마가 고의 사고냈다?

by 조각창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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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전국에서 스쿨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주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단순한 스쿨존 운전 사고가 아닌 아이를 향한 보복 운전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단순한 스쿨존 사고 정도로 인식되었다.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경각심이 커졌다. 물론 이와 관련해 과도한 처벌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의견들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니, 경주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의 누나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이는 고의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자전거를 탄 아이를 향해 SUV 차량이 추적해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북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과 부딪힌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공개되면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누나가 차주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26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남자 어린이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어린이는 넘어져 쓰러졌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밟은 뒤 멈춰섰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아이를 향해 차량이 의도적인 사고를 냈다는 의미가 되니 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A(동생)와 아이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 난 구역도 스쿨존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 동생은 오늘 막 입원한 상태다.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다.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을 밟는다.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가 덜컹거린다"

 

사고를 당한 아이의 누나가 문제의 영상과 함께 올린 글이다. 글을 보면 9살 초등생들이 실랑이가 있어 싸웠다. 상대 아이 엄마가 싸웠다는 사실에 분노해 해당 아이를 차량을 타고 추격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의미다.

 

이는 살인미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지역이 스쿨존이라는 점이다. 더욱 목격자들이 밝혔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운전자는 악의에 차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명백한 살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차에 치인 아이에게 괜찮냐는 말도 없었고,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목격자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다. 문제의 시작인 자전거를 탄 9살 초등학생과 운전자의 딸이 놀이터에서 싸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고가 난 초등학생이 자신의 딸을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추적했다는 것이다. 딸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차량을 몰고 초등학생 아이를 추적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더욱 자전거를 탄 아이를 향해 차량을 몰아 추돌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고를 낸 여성의 발언도 들어봐야 하지만 CCTV를 통해 공개된 상황만 봐도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추돌 사고로 볼 수 없다. 아이들 싸움에 부모가 개입해 상대 아이를 의도적으로 차로 친 사건이니 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차량을 몰고, 아이를 쳤다는 것만으로도 '민식이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악의적인 보복 사고를 냈다면 이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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