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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최악의 국정농단 당연한 결과

by 조각창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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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이었다. 박근혜 나이를 생각하면 합당한 선고라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국정농단을 생각하면 24년은 너무 적다. 물론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선고는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징역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순실에게 20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박근혜에게 24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자신과 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런 선고는 결국 이명박에 대한 선고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명박의 죄가 결코 박근혜와 비교해 적지 않다. 일정 측면에서는 더욱 저질스러운 범죄를 벌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니 말이다. 더욱 그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아직 추정도 되지 않는단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선고가 더 기대될 정도다. 


사법 최초로 선고 과정을 생중계 했다. 새롭게 바뀐 법령에 의해 선고 과정이 처음으로 생중계가 된 사례가 되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에 대한 생중계도 가능했지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세윤 판사는 대통령의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생중계가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 부합하다는 것은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너무 당연했다.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정 출석도 부정한 자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앞세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한 그런 자에게 배려는 낭비다. 


검찰이 공소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의 정유라 말 구입과 관련해서도 뇌물로 판정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부정되며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 부회장 2심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증거 능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내용이 충실하고 꼼꼼했다. 안 전 수석이 법정에서 밝힌 바를 종합해 그의 수첩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은 중요하다. 


사초의 역할을 했던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은 이 부회장의 대법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2심 판결이 얼마나 엉망인지 같은 사법부에서 증명한 셈이다. 국민 전체가 황당해 하는 이 부회장 판결은 오직 2심 판사 혼자 만족한 판결이었으니 말이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재판부는 박근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게 가장 큰 죄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이를 남용했다면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에서 결코 좌시 될 수 없다. 


박근혜 선고와 관련해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부분은 뇌물죄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뇌물 총액을 230억으로 규정했다. 이 뇌물 금액 중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 부회장 판결에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징역 24년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죄 치고는 적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고 해도 잘못한다면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과 이 부회장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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