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국가대표 코치인 이규현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언뜻 높아 보이는 구형량이지만,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과 불법 촬영까지 온갖 악행은 다 저질렀다는 점에서 너무 약한 처벌이죠.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철저한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스포츠계는 일반 사회생활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 다리 건너 모두 아는 사이라는 점이 오히려 갑질을 키우고 피해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이유가 됩니다.
스포츠계는 너무 좁아 누군가에 잘못 보이면 말 그대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이규현 집안이 동계 스포츠와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직책과 상관없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은 함부로 거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규현은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전에도 경기를 마치고 점수를 기다리는 선수 옆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장면들이 시청자들을 경악스럽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범죄인지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선이 맞았습니다. 이규현은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이번 한 번일까 하는 의구심은 자연스럽습니다.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네요.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언급했듯,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를 가진 자가 오히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검찰은 체육계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규혁 가족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자신의 꿈까지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규현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뒤집을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부인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스포츠계에서 이런 위계에 의한 범죄가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곳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곳은 유명무실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벌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기구라는 의미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종적인 선택은 체육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처벌을 요구해도, 체육회는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현은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코치는 센터의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성폭력 예방 커리큘럼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였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코치는 지난해까지 빙상연맹에 등록된 지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교육 대상자였고, 올해는 이 코치가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해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는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육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지만, 기간이 2년으로 길기 때문에 수시 교육이 어렵다니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의미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마저 거부해도 아무런 징계도 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포츠윤리센터도 유명무실하고, 체육 지도자를 상대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실제 아무런 강제력도 강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육계의 성범죄는 필연적으로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손쉽게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규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체육회 전체의 개혁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깨달아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철저한 개혁과 자성 없이 체육계 고질적인 범죄는 과거를 지나, 지금도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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