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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묻지마 폭행에도 구속은 할 수 없다는 한심한 영장판사

by 조각창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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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도 구속할 수 없다는 영장판사 황당하다

여성이 밤길에 홀로 걷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범을 두고 영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살인미수범도 구속할 수 없다는 판사의 그 소신이 모든 것에 일괄적으로 이어졌다면, 그만 법복을 벗어도 좋을 듯합니다.

 

공격받은 여성이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일까요? 도주할 우려에 대해 영장 판사가 신도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판사는 신이라도 되는 듯합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2)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는 B(43)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A씨는 옥상에 숨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전 1시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로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관계에서 고무망치로 수차례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상대가 죽기 바라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망치라고 해서 혹시라도 뿅망치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걸로 아무리 맞아도 상처도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고무를 씌운 것이지 타격감이 제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밤중 귀가 중 여성 쫓아가 머리만 공격한 살인미수범 구속은 안 된다는 판사

경찰이 폭행한 남성을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충분히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새벽 시간에 몰래 따라가 잔인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후 그가 노린 것이 무엇인지도 얼추 예상이 가기도 합니다.

 

피해 여성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생 그 트라우마로 인해 홀로 밤길에 나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독한 죽음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에게 영장판사는 다시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미수범에게 이런 아량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자가 공격 후 경찰을 피해 옥상으로 도주한 것은 정상일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할 정도라면 그가 평소에도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반증인가요?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습관성 행동이라면 걸리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우발적 또는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를 판단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조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인미수범을 구속도 할 수 없도록 한 결정에 대해 분노해야 그게 경찰이고, 검찰이죠.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신청했던 경찰

다른 사건도 아니고 한밤중에 집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머리만 집중해서 공격하고 도주한 범인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과연 누구에게 구속영장을 내주는 것인지 의아하게 다가올 정도입니다. 이런 자는 결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이 황당한 판단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피해자는 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독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판사라면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AI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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