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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귀가한 집에 도어록까지 바꾸고 방안에 있던 남성, 충격적 사건의 전말

by 조각창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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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행을 다녀와 집에 와보니 도어록이 바뀌어 있고,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자고 있다면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남성이라고 해도 이는 동일한 충격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이 여성이라면 더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나 드라마 중 범죄물에서나 나올법한 상황과 마주한 여성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어록까지 뜯어내고 새롭게 달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사용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바뀐 도어록 안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혼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지금도 손이 떨린다"며 지난달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가 여행중 기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악할 일입니다.

A씨는 지난달 닷새간의 여행을 마치고 18일 오전 10시께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A씨는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찰나 도어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도어록에 비닐이 붙어있었고 새것으로 교체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닥치면 멍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호수를 잘못 찾았나 하고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자가가 아니라면 여행 기간 동안 입주자가 바뀌었나 하는 망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바뀐다고 도어락이 새롭게 바뀌지도 않는단 점에서 이는 엄연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듯합니다.

 

이 상황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지문감식반, 열쇠수리공 등이 애쓴 끝에 강제 개문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도 못 했을 듯합니다. 

 

집에 들어간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일면식도 없는 웬 남성이 A씨의 침대에서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으니 말이죠. 남성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불법 침입해 그곳에서 거주했던 남성의 발언입니다.

 

"지인이 A씨의 집을 알려주며 아는 사람 집이라고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자신은 노숙자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리고 더 당혹스러운 것은 지인이 해당 여성의 집을 알려주며 아는 사람 집이라고 들어가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번을 알려주거나 할 텐데 그것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범죄가 벌이진 집의 뜯겨진 도어록

문제의 남성은 체포 전날 먼저 관리시무실에 가서 "집주인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거절당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35만 원을 내고 도어록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초범이 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숙자라는 자가 35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도어록을 교체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A씨의 집에서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남성은 A씨의 택배도 집안으로 가져다 놨으며 온갖 음식을 먹다 남겨뒀다고 하니 이곳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물론 침입 전에도 이 남성은 여성의 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고, 현재 집이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인이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 남성이 스토킹을 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성에 대한 수사는 보다 철저하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활 공간이 공포가 되어버린 A씨는 불안감으로 사건 당일 바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급하게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범인은 자택 침입을 교사한 자가 누군지,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다고 하네요.

 

"침입 당시 제가 집 안에 있었거나 범인이 침입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해 마주쳤을 경우, 우발적으로 폭행이나 그 이상의 행동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단순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계획적이라고 느껴진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았으며 노숙자가 35만원씩이나 주고 남의 집 도어록을 바꿨겠냐"

A씨는 사건 이후 수면장애와 탈모,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는 것처럼 노숙자가 왜 35만 원이 주고 남의 집 도어록을 바꿨을까요? 만약 자신이 집안에 있었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도어록까지 교체하고 침입한 범죄자-중앙일보 사진 인용

 

A씨는 침입자만이 아니라 열쇠수리공의 행동에도 분노했습니다. 열쇠수리공이 범인의 신분증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그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집주인인지 알았다며 법대로 하라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열쇠수리공은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더욱 분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상이 아닌 처벌을 원한다고 하지만, 지인 소개로 만난 법무사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돈 들인 만큼 보상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B씨가 노숙 생활한 것은 맞지만 진술의 앞뒤가 안 맞아 신뢰하기 힘들다며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한 남성이 주거지가 따로 없고, 가족도 없이 노숙 생활을 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노숙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런 정황으로 그의 진술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말 B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해 A씨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커이거나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달 15일 재판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노숙자라는 자가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A씨가 황당해하는 부분도 이런 것이죠. 노숙자가 35만 원이나 들여 도어록을 교체하고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거주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하려면 최소 600만원은 지불해야 하는데, 이 범인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주거도 불분명하고 가족도 없다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이는 곧 공범이 존재하거나, 현재 경찰이 밝힌 것 이상의 뭔가 있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당하지만 불쾌하고 섬뜩한 이 범죄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칫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중요하게 봐야만 합니다. 이런 범죄자를 그저 벌금형 정도로 처분하고 내보내면 누군가는 더욱 강력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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