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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싫지 않았다는 답변에도 준강간이 성립된 이유

by 조각창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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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상대가 싫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법정에서 준강간이 성립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뜻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남자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도 자칫 강간범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궁지로 몰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무고죄로 오히려 여성이 처벌받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이죠.

성관계 후 싫지 않았다는 답변에도 준강간 선고 된 이유

상대방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화 내용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 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죠.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 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지하는 범주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재판부의 판결문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보면 반항이 가능한데 하지 않았고 봤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 못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에도 문제가 없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행 직후 녹음파일 내용이 무죄 근거로 제시되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성관계 사전 동의없으면 범죄다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건에 대한 정황들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심에서는 왜 이 부분을 숨겼는지, 혹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남성의 "싫었냐"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대답 후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아니"라는 답변이 "좋았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싫다고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심은 이 부분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성관계 후 아무리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동의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한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 여성이 해당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분명 범죄입니다.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상황들은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다 판시

서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악용해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결국 일정 시간 감정적 교류가 존재해야 하고, 성관계 후에도 일정 시간 해당 여성과 문제없이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당연함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이 사건을 넘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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