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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인터넷 방송 진행자 함께 동거한 시청자 살해, 인면수심 사건 선고 정당했나?

by 조각창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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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물론 일면식도 없는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에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진행자와 시청자로 만났지만, 가출한 피해자는 시청자에서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씁쓸합니다. 가출 청소년의 팸 문화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다가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21살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사각지역에 놓인 청년 세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시청자 살인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 A씨(21)가 지난 1월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출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가출 후 그가 찾은 거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알게 된 한모씨(26)의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것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씨의 거주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인데 이 사건 공범이자 한씨의 배우자 김모씨(24·여)를 몰래 훔쳐봤다는 이유로 A씨의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몰래 훔쳐봤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이들의 폭행과 감금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됐다고 전해집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집주인이었던 한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 사건의 공범인 김모씨(18)가 같은 이유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폭행을 하기 위한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의 강도는 주먹에서 플라스틱 재질 걸레자루에서 야구방망이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범인 김씨는 벨트로 A씨를 결박하고 방안에 가둔 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행이 익숙해지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희열을 위해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폭행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폭력으로 힘겨웠던 사망자 A씨는 스스로 119에 전화해 "숨이 안 쉬어진다. 살려달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 이후 폭행 강도는 더욱 세졌다고 하니, 이들은 악마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보다 강한 폭력을 행사했고, 또 다른 공범들인 김씨(24.여)와 서모씨(18.여)도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A씨를 폭행하거나 폭언 등 욕설을 내뱉었다고 하니, 그 숙소가 피해자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듯합니다.

 

장기간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자, 결국 A씨는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극심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씨 등 일당은 그에게 음식은커녕 물조차 주지 않는 등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폭행에 결국 지난 3월 10일 A씨는 숨졌습니다.

다섯 명의 집요한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사진 출처 뉴스1

뒤늦게라도 사망한 후 자수라도 했다면 다행이지만 이들은 악랄했습니다. 26살인 한씨는 공범인 18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기 방법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트렁크 같은 거에 담아서 버려라. 산 같은 곳에 버리고 오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한씨와 서씨는 김씨의 지시를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A씨의 시신은 지난 3월 11일 새벽께 한씨의 주거지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진 공터에 버려졌습니다. 시신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10분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버린 이들의 범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면수심 일당 5명은 자신들이 벌인 범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서로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도 이런 자들이 잔인한 범죄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세상에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범죄자이지만,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따뜻합니다.

 

"이 사건 증인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살펴봤을 때 각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이 된다. 한씨와 김씨(18)는 피해자 A씨를 가혹한 폭행에 이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오랜 기간 감금했다. A씨가 스스로 119에 전화했을 때 한씨가 이를 막았는데 만약 신고가 이뤄졌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A씨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안됐다"

"다만 한씨는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김씨(18)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살인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서씨(18·여)는 사체유기 부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24·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씨(18·불구속)도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김씨(18)에 대해서는 장기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수원법원-사진출처 뉴스1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서로에 책임을 전가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도 안됐다고 합니다. 주범과 공범에 대한 형은 30년과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가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그 잔인한 범죄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A씨를 감금한 김씨(24·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씨(18·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김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직접 폭행하고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30년 형을 구형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의아할 정도로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열여덟이라는 나이가 높은 형량을 주지 않는 이유가 된 듯 하지만 이들이 과연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죠.

 

선고 이후 검찰과 한씨 등은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에게 내려진 30년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씨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감형이 내려진다면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에 동조하고 응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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