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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12세 여아 성폭행에도 집행유예 처분이 정상인가?

by 조각창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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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성인이 12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3차례나 이어진 이 범죄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임에도 사법부의 시각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룸카페는 논란이 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절실한 공간이기도 하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룸카페는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범죄 온상이 되어버린 룸카페

이번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성범죄에 둔감하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미국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소한 수십년 형을 받는 중범죄임에도 우린 집행유예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하네요.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아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창원지법에서는 이 아동성범죄자를 고작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동성범죄자 A씨는A 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B양과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B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뒷좌석에 태운 다음 또다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행은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양과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더는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는 성인이 아동에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큰 범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잔인한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범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성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게만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범죄자들의 행태를 우린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피해자와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돈이 오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기보다, 보호자가 돈을 받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으로서는 돈으로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을 낮추는 방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범죄를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창원과 달리, 서울고법에서는 지난 2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아 스스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은 직후 자발적으로 삭제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곳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자발적으로 삭제했고, 초범이라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앞선 창원지법 사건 역시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서울고법 사건의 경우도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 공탁했음에도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멋대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아동성범죄 사건

두 사건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그만큼 아동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아동성범죄자라고 해도 판사만 잘 만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이라고 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11건꼴로 발생한 것인데,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에 각박한 재판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재판부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지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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