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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께 스킨십 하자? 여전한 미성년자 상대 범죄 만연

by 조각창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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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이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심함을 넘어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직접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술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를 내가 하지 않으니 너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죠. 그럼에도 금지시키니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경험이기도 합니다.

서울경제에서 취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배 사달라는 메시지에 수많은 남성들이 댓글을 달고, 그 내용들이 일관되게 상대의 몸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행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제법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행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구매할 수없는 물품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넘쳐나는 SNS를 서울경제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을 시작으로 성관계 가능하면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린다는 글까지 있었습니다.

 

담배와 술, 식용억제제 등 미성년자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대리로 구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 성행위와 성광계 요구하는 수법에 일부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받은 메시지 중 70~80%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대리 구매만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만나면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하거나 양말을 벗어 달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제 크게 당황스럽지도 않고 덤덤해졌다"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해달 라거나 키스 알바를 해달라는 요청은 물론 나체 사진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 메시지가 오면 제일 먼저 여자냐고 물어보는데 여자라고 하면 각종 성적 요구가 이어진다"

 

서로 다른 두 고등학생의 증언은 충격입니다. 대리 구매를 올리면 오는 메시지의 절대다수가 성관계 요구라고 하니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자들도 만나면 스타킹이나 양말을 벗어 달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상은 넓고 황당한 사람들 역시 넘쳐난다는 사실은 이 사례만으로도 손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일상적이라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덤덤해진다는 말이 씁쓸합니다.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대리구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른 고교생은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해달라 요구하거나 키스 알바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여전히 SNS 상에서는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게 10번도 넘는다"

 

"주로 차 안이나 건물 옥상에서 2~3번 해봤다"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성매매 시도를 했었다고 자랑한 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과시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음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커 보이죠.

 

충분히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임은 분명합니다. 그저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만났다가 강요하게 되면 뿌리치지 못하고 응하거나 당할 수도 있어 보이니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도 쉽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 흡연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대리 구매 글을 먼저 올렸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큰 범죄라는 점에서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요구를 했다고 해도 범죄에 노출되었다면 바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무리 담배와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이를 이용해 성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엄중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알아야만 할 겁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건을 대리 구매 요청했다고 해도 이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중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리 구매도 없어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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