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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브레이크 파손 했지만 살인 미수 적용할 수 없다?

by 조각창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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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은밀하게 차량의 블레이크를 파손했다. 이를 모르고 주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알고 사전에 방지했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는 분명한 살인 미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논의해 살인 미수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리인이 이 파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전 모의를 통해 죽여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들의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 씨가 당시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전 2시쯤 누군가 A 씨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사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던 중 이런 장면을 보고 A씨에게 차를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고 하니 그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실제 CCTV 영상을 보니 내연남은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A 씨의 차 밑으로 들어갔으며 일을 마친 뒤에는 차 밑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사라졌다고 하네요.

 

A 씨가 아침에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두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짓을 한 자가 자기 아내의 내연남이란 사실도 몰랐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CCTV 속 남성이 추적한 결과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A 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 시간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욱하는 심정으로 벌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내연남이 사건 당일 단독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신고 후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을 살폈으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정도 조사를 마친 경찰은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이달 21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따라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 브레이크를 파손했는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단정지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황당할 뿐입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살인죄가 된다는 논리가 되니 말이죠.

 

"내연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것도 억울한 데 나를 죽이려 한 그가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변호사 얘기는 그가 초범이고 살인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 심해 만약 차를 몰았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내연남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 그는 나에게 한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 내연남이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최대 형량을 받길 원한다"

 

피해자인 A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파괴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는데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으니 말이죠. 변호사 말로는 초범이고 살인도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사건이 아니라는 논리에 분개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 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을 했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황도 파악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포항 경찰과 검사에게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연남은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과는 불구하고 보상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런 식이니 굳이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경찰과 검찰의 행동에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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