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대의 사이비 종교 집단인 JMS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 문제를 파해친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과연 SBS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지난주 결방이 된 것도 어쩌면 이런 문제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전주에는 JMS를 다룬 그알이 방송되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가 어떤 식의 행동을 했을지도 두렵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알이 이 변호사와 내통하거나 그의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문제는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알고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을 비호하는 변호사가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방송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JMS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곳은 아마도 그알일 겁니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정명석이 성폭력 의혹을 탐사 보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알이 JMS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죠. 그런 방송사에 JMS 변호사가 최소 6년 동안 자문을 하며 프로그램 취재 사항을 파악해 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를 대면할 수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해당 변호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변호인을 추천한 변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문변호사는 SBS가 제작, 방송하는 각종 공익 프로그램과 시사 고발 프로그램, 뉴스 보도의 제보자와 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자문과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
2020년 6월 당시 변협은 문제의 변호인을 포함해 변호사 6인을 SBS의 공익프로그램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와 공익 프로그램 법률 지원과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바로 변협이 추천한 변호인들이었습니다.
임기는 2년이지만 SBS 측 요청으로 지난해 해당 변호사 6명의 자문직 임기가 한 차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A 변호사가 SBS 자문변호사를 맡는 과정에는 그가 2020년 당시 변협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찬희 변호사(현 삼성준법감시위원장)가 변협 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A 변호사는 변협 임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변협 집행부의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변호사가 꾸준하게 정명석을 옹호하는 변호인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A 변호사는 최소 6년전부터 정명석의 변호를 맡을 정도로 JM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변호사는 2017년 10월 '1차 여신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징역 10년)이던 정명석의 출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인 B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홀로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A 변호사는 법원에 총 4차례에 걸쳐 참고자료 또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해 11월 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키로 결정했습니다. 정명석은 이듬해 2월 전자발찌를 차게 된 상태로 만기 출소했죠. 이것만이 아니라 A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명석에 대한 2·3차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도 변호인 B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홀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A 변호사는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 등 외국인 전 신도들이 고소한 정명석의 2차 성폭력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변호인을 맡아 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법무법인 광장 등 다수 변호인이 사임한 뒤에도 그가 속한 B 법무법인과 JMS 목사 출신 양승남 변호사 등은 변호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고 하니 그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 명확합니다.
또 정명석이 최근 한국인 여신도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변호인 담당변호사를 맡았고, 이 사건은 지난달 기존 2차 고소 사건과 병합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되면 해당 변호사가 SBS 자문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맡았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 JMS 활동을 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언론계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 JMS 세력이 퍼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생방송 도중 피디와 통역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죠. 피디수첩에서 해당 통역사가 나와 이를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SBS는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되었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 SBS는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SBS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문제의 변호사가 JMS와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당시 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되었기에 해당 변호사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방송사는 문제의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과연 SBS 안에는 JMS 신자들은 없을까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이비 종교 신자들을 솎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들이 벌인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악랄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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