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전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자주 다룰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도 반복해서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전과 18범으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기에 여념 없는 자에게 사법부는 여전히 한심한 판결만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과들은 폭력과 성범죄가 가득합니다. 반복해서 유사 범죄를 벌이고 있음에도 형이 낮으니 전과 18범이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악랄한 범죄가 반복으로 일어나는데 왜 사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따라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발로 가격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뒤에 남성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남성은 힘을 실어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격에 쓰러진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발로 내려 찍은 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들쳐업고 CCTV가 없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오피스텔 거주민이 나오자 놀라 도망쳐서 다행이지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해자가 여성을 데려간 곳은 비상구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곳이 닫혀 있어 가지 못하자, 이 자는 광고판 뒤에 여성을 눕혀 두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해 여성 측은 이 자가 폭력에 이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을 의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피해자 언니가 병원에서 동생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지를 벗기는데 속옷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속옷을 안 입는 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해자 언니가 동생 속옷을 발견한 곳은 발목 부위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속옷을 발목에 걸치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라면, 범인이 그랬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기절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을 일도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범인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모텔로 가서 자신의 전화기부터 껐다고 합니다. 추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서면 폭행 사고와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보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검색해 본 것이죠. 폭력과 살인,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은 이 자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 18범이면 경찰 조사받는 방법이나 법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분야에 익숙하다는 의미겠죠. 경찰 조사받는 과정도 잠시 등장했지만,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거짓말을 쏟아내는 모습은 추악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자는 여자친구가 사건 직후 헤어지자고 하니,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런 자는 절대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에게 섬뜩한 말을 쏟아내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A가 자기가 지금 살인미수로 12년을 받았다면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아냐고 하더라. 자기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피해자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집 주소를 알더라. '나가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해서 저는 피해자분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이것도 모자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합니다. 자랑하듯 살인미수로 12년 받았다며 말하는 자에게 자숙과 진정어린 반성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러면서 언제든 탈옥하겠다는 말도 하고,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며 나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절대 바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가 1심 12년을 그대로 2심에서도 적용받는다면 100% 12년 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A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많다. 구치소에서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여자들 수영복 입은 사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고 들었다"
"A가 구치소에서 친한 친구한테 서신을 보내왔다더라.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은 (성적으로) 꽂힌 거 같다'고 했다더라. 그날 클럽에 갔다가 나와서 그 길을 좀 왔다 갔다 걸었던 모양이더라. 그(성범죄) 대상을 찾은 거다. 그러다가 그 여자분한테 꽂혀서 따라가서 그런 것이다"
"(성적 대상을) 찾은 거다. (피해자한테) 딱 꽂혀서 '아, 한번 사고 쳐야겠다' 한 거다. 마음에 든 거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그걸 했다' 이러더라.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고 했다더라"
가해자의 지인들은 이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수의 지인들이 밝힌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많고 구치소에서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여자들 수영복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성적으로 꽃힌 거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클럽에 갔다 거리를 배회하며 성범죄 대상을 찾다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내뱉은 말들은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고로 인해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지만 기억상실로 인해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탓에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경찰은 이 사건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더욱 피해자 언니가 의심을 했고, 이에 대한 항의를 했다면 당연하게도 검사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여전히 복수를 언급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채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의 범죄자입니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자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12년을 선고했는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이 필요할까요?
표창원 범죄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성폭행 목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과 18범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에 피해자는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힘겨워 합니다. 더는 사회에 복귀되어서는 안 되는 자라는 사실을 사법부만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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