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경찰 코뼈 부러트린 민사고 출신 1년 6개월 구형이 한심한 이유

by 조각창 2019. 8. 30.
728x90
반응형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렸다. 공권력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로 인해 여전히 공권력에 대한 반발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친일파 순경들이 이승만에 의해 구원받고 계속해서 일본 순사 질을 해왔기 때문이다.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 순사가 경찰의 뿌리이니 그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당연하다.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크다. 물론 모든 경찰이 일본 순사와 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뿌리들이 여전히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말이다.

취객이 출동한 경찰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앞선 일본 순사와는 전혀 다르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니 말이다. 공권력은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사회적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저지른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려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금융인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

 

경찰을 폭행한 박 씨는 6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박 씨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7회 때렸다고 한다.

 

경찰관이 그를 제지하려고 팔을 잡자 오른팔을 3분간 깨물기도 했고, 손톱으로 팔을 긁고 발로 무릎을 차기도 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모든 것은 촬영이 되어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이 정도면 미국이라면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해도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일이다. 

 

'네이버 '힘내라 맑은물'이라는 도둑 블로거가 많은 블로거들의 소중한 글들을 훔쳐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보로 확인해본 결과 무작위로 도둑질해 자신의 글처럼 올려놓고 네이버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경악스럽습니다. 일 아베처럼.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블로거들의 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리에서 박 씨 변호인은 주절주절 변명을 쏟아냈다. 행시 준비하다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에서 황당함이 극에 달했다.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나? 술 마시고 취해 경찰을 폭행하는 한심한 주폭일 뿐인데 말이다.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은퇴와 대출금, 모두 제가 별 탈 없이 감당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부탁하려던 자리에서 주량의 몇 배를 넘는 술을 마셨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경찰 폭행한 피의자는 법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술 마셨으니 감형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여전히 국내 사법부는 술에 관대하고 술 마시고 벌인 범죄는 여전히 감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다.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하지만 이 범죄자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직을 하기 위해 접대를 하다 술을 많이 마셔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들을 보면 언제가 되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 정도면 경악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나는 민사고 출신이다. 친구들은 판사, 김앤장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

 

폭행범은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에게 민사고 출신이라며 친구들을 들먹였다고 한다.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진짜 민사고 출신인지도 알 수가 없다. 고가의 수업료를 내는 학원을 나왔다는 자랑을 하며, 전범기업 변호 전문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친구이니 경찰은 쉽게 해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정도면 최악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긴 하나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너무 약한 구형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면 항소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형이니 말이다. 공권력만 너무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누구라도 폭행할 수 있는 것이 공권력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공권력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