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이 선고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다스 누구겁니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다.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징역 15년이 내려진 것은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맞다. 이명박만 부정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논란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동안 이명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과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판결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다수의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 받은 자가 다스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다스를 가지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것도 지적했다. 이명박이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 했다고 했다. 기관장 청탁도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뇌물죄는 1억 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다.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악용해 중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그래서 당연하다.
물론 징역 15년이 약하다고 느껴진다. 그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보면 100년을 받아도 부족해 보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스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했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다. 뇌물과 관련한 사건들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였다.
이명박과 관련해서는 다스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형을 받아야 한다. 다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과정 역시 이제부터 일 뿐이다. 4대강 비리와 자원 외교 과정의 문제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이명박과 관련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다스와 관련해 이명박과 그 아들 이시형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스 문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들과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명박 사건 역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발 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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