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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살인미수 피해자의 호소 재판부는 외면했다

by 조각창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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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상관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악랄한 폭력을 하고,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속옷을 벗긴 이 남성은 다른 이들이 등장하자 도주해 여자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남자 친구를 숨긴 여자 친구의 행태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살인미수범의 행태입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사는 살인미수범이 자신이 폭행했다고 시인했다는 이유 하나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랄한 범죄자에게 판사는 무슨 권한으로 8년이나 줄여준다는 말인가요?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무차별 폭행사건 피해자가 게재한 사진.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판사가 왜 8년이나 형을 낮춰준 것일까요? 영구 장애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죗값도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폭력 정도는 상관없다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20대 여성과 가족은 이 피해로 일상의 평범함을 완벽하게 잃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유사한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반성도 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검찰 구형보다 8년이나 적은 12년을 선고한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B씨의 여자 친구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B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발로 돌려찼다고 합니다.

 

발차기는 회전력을 더하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축구선수를 한 경호업체 직원인 피의자가 악의를 품고 돌려차기를 했다면 이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고 합니다.

 

끔찍한 폭행도 모자라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뒤 여자 친구의 집으로 도주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보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미수 피해자

이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8년이나 줄인 재판부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리성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아무런 기억이 없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 머리를 뒤돌려차기로 맞은 뒤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제 손도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린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

"(사각지대로 끌려간 뒤)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다만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져 있었다고 한다. 응급상황이 끝난 뒤 속옷과 옷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성폭력과 관련해선 질 내 DNA 채취 등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자 친구 집으로 도주한 B씨는 옷을 빨아달라고 했다더라.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라고도 시켰다고 한다. 당시 여자 친구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성범죄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포렌식 검사 결과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더라. 본인의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

 

피해자인 A씨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여전히 당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행 이후의 설명이 부족했는데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팬티가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법부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범인이 휴대폰으로 살인과 살인미수, 강간과 강간미수를 검색했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불안하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B씨는 당시 여자 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 했을 때부터 협박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A4용지에 그렇게 많은 욕이 담긴 건 처음 봤다. 여자 친구에게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며 '너는 내 손안'이라며 협박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 보고서에도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 검사로 알려진 PCL-R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처음에는 여자인지 몰랐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성과 관련된 질문은 이상하리만큼 부인하고 있다"

"사건 이후 1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 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 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의 20년 구형도 가볍게 느껴지는 상황에 1심 재판부의 12년 형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8년이나 검찰 구형에서 감형한 이유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범인이 얼마나 악랄한지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한 짓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면회 오지 않고 헤어지자 하니 수차례 욕설이 가득한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손안'에 있다며 협박한 자에게 감형은 두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재판부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면 그건 무의미한 법률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고쳐져야 하고, 시대에 적합한 법으로 변화를 이끄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더는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피해야 하는 상황이 더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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