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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최대 징역 7년 이게 최선입니까?

by 조각창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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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해 추락사시킨 청소년들에게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소년법에 의해 그들의 형은 단기와 장기가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도소에서 평가해 풀어줄 수도 있고, 최대형까지 머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대형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과거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옮긴 이 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일본도 법 개정을 한 상황에서 국내는 여전히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중형은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 사건은 집단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극심한 폭행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에 의해 이 정도 선고 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 7년을 최고형으로 삼았다. 이 정도 범죄에 여전히 사법부는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A군 등 4명은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 역시 가해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명확하지도 않다.

 

다시 소년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무조건 중한 처벌만이 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간다. 과거 시절 법을 만들던 시절과 너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년법은 문제가 크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극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회를 주는 것만이 답이 될 수도 없다.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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