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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확정 구월동 사건 사법부 판단은 옳은가?

by 조각창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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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25년 형을 받아 모두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60대다.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보면 60대는 노인도 아니다. 25년 형이란 언제든 감형을 받아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는 형이다. 그런 점에서 범죄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일지 모르지만 끔찍한 기억을 가진 피해자로서는 또다시 공포로 다가온다.

 

국내의 교정시설이 가둬놓기만 하지 범죄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그저 사회와 격리 시키는 일만 할 뿐이다.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다양한 범죄들을 배워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일들이 많다. 범죄자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교도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교정을 제대로 한다면 25년이라는 세월도 길 수가 있다. 하지만 그저 가둬두는 형식의 현재와 같은 교정이라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정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물리적 시간을 늘려서라도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5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이라는 점에서 돌이킬 수도 없다. 무기징역도 아닌 25년 형을 내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범죄자에게 고작 25년이 최선의 결과라고 국민들은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 앞에서 해쳤다. 심신미약이란 것으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

 

지난해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딸이 올린 글이다.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큰딸의 생일날 아버지라는 자가 이혼 소송 중인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동네 사람들까지 다 보는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에 공격을 당하던 어머니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잔인한 살인마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너무 잔인한 알려진 그 상황을 전부 전달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이혼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이유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악마나 다름없는 괴물을 제대로 사회와 격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남겨진 딸들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성장해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라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딸들이 느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다.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자가 늦어도 60대, 빠르면 50대에 다시 사회에 나와 딸들 주변을 서성인다면 그 공포를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사법기관이 이를 해결할 수 있나?

 

"범행수법이 무자비하며 잔혹하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 스스로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으면서도 고씨는 범행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고, 유족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 2심은 잔인한 범죄라며 고 씨에게 25년 형을 선고했다. 엄청난 이유를 들었지만 선고 형량은 25년이 전부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법이 보인 행태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선고가 옳다는 판단이다.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언제든 풀려날 수 있는 징역형이면 족하다는 판단이다. 이게 현재 사법부가 가진 강력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다.

 

사법부 행태를 보면 고유정도 25년을 받으면 잘 받는 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체도 찾지 못한 범죄이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감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이 법대로 형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며 현실과 괴리가 큰 법을 개정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문제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개정이 절실하다. 모든 범죄자를 강력하게 다스릴 이유는 없다. 때론 따뜻하게 품어야 할 범죄도 분명 존재하니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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