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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8년 만에 징역 3년 확정 한심하다

by 조각창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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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사례일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반복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 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되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어가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하급심에서 다시 봐야만 한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되돌리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경제사범에게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다시 재판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특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중들의 비난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 법이 법이 아니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무려 세 번이나 대법에 가서야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것도 그의 다양한 범죄 중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만 실형이 내려지고,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더는 형을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 전 회장을 비호했다고 하니 돈으로 범죄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 

 

법을 우습게 여긴 이 전 회장이었지만 여론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분노로 인해 재판부는 뒤늦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을 했다. 만약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이 전 회장은 여유롭게 자유를 만끽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서 실형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을 받은 후에도 사법부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대중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이들은 다시 한 번 돈의 힘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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