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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방송

조두순 아내 실화탐사대에서 보인 행동 경악스럽다

by 조각창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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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500여 일이 지나면 사회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악랄한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실화탐사대'는 두 번의 취재를 통해 전혀 준비가 안 되었음을 밝혔다.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고, 아동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를 들락거려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조두순은 사형을 당하거나 영원하게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악랄한 범죄자다. 그런 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감형을 시켜야 한다는 검찰과 판사에 의해 12년이라는 짧은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삶은 피폐하다. 많은 것들을 잃은 채 공포에 살아가야 하지만 사회 시스템은 범죄자의 편에 서 있다.

'실화탐사대'에 나온 아동 성범죄자의 일상은 충격이었다. 자신은 아이를 예뻐해 준 것이 전부였는데 감옥에 갔다며 반성은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자는 아무 반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반성도 없고 반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하는 범죄자에서 사법부는 한없는 배려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라는 이 성범죄자는 수백 년 형을 받고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사법부에 의해 비호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찾지만 그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있는 곳을 배회한다. 그럼에도 그를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초등학교에 매일 들린다는 아동 성범죄자는 취재진과 만난 날에도 낮술을 하고 학교 앞에 쭈그려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관리는 엉망이었고 판사는 반복적으로 4, 5, 6세 아동을 성폭행한 자에게 초등학교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도 시키지 않았다. 세 번째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뒤늦게 특정 지역 출입금지가 확정되었지만, 2022년부터 가능하다는 판결은 황당하기만 하다. 2022년까지 아동 성범죄자 술에 취해 초등학교 앞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듯 하는 행동을 방치한다는 의미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긴 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성범죄 알림e'를 뒤늦게 확인한 결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성범죄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니 말이다. 아이를 보다 안전한 곳에 살게 하려 이사했는데, 이웃이 성범죄자란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우편으로 통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어머니는 심지어 해당 성범죄자를 몇번 봤다고 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노리는 성범죄가 있음에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범자의 인권은 존중되지만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성범죄 알림e'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범죄자가 된다. 인권을 위해서 말이다. 

 

충격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조두순 부인이 3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피해자 코앞에서 조두순이 출소하면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다. 취재진은 어렵게 조두순 아내를 찾았지만 행동은 조두순이나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남편 면회를 가고 이혼할 생각도 없다는 조두순 아내는 피해자가 근처에 살든 말든 상관없다고 화를 낸다. 술만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하며 악랄한 범죄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 가족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맙다. 사진 공개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나도 함께 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 최근 조두순 부인이 500m 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해자는 인권을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서 숨어야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아이들과 더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조두순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며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아이를 제외한 가족도 조두순 얼굴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 사진 공개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이 받겠다고 할 정도로 분노해 있었다.

 

가해자 인권은 보호하면서 왜 피해자는 죄인이 되어 숨어 지내야 하느냐는 울분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공감대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나. 가해자는 여전히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제대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자한당의 거부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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