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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피해자 살아있었다, 불법 촬영과 방치 경악스럽기만 하다

by 조각창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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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촬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3층에서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3층에서 범행을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만취해 부축을 받고 해당 건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에 내리는 것까지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생존한 범인만 알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며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가해자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범죄자라는 것이 명확해졌으니 말이죠. 그는 성폭행당하고 쓰러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한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옷들을 유기하고 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남자 한명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문제의 건물로 들어섰고, 3층에서 내려 성폭행하고 밀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층에서 추락한 여성을 두고 도주했습니다.

 

추락한 여성의 생존보다,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범인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다고 자신의 범행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둔한 살인마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스무 살 신입생을 거리에 방치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시 30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다.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다"

 

경찰은 추락 시각이 밝혀지지 않아,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건물이고,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로 행인이 많이 다닐 수도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나마 빨리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행인이 발견한 시간 주변에서 가해자가 이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유기하기 위해 근처로 왔을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죠. 물론 주변 CCTV에 잡히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말이죠.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 호흡과 맥박이 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9구급대입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다소 약하기는 했지만, 호흡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는 범인이 즉시 119에 신고만 했더라도 피해자는 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1시간가량 길에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살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만 하지 않았어도 살 수 있었던 생명이 외면하고 도주한 가해자로 인해 사망했으니 말이죠.

 

"당일 피해자는 머리 부위 심각한 외상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상센터로 옮겨졌다. 이미 구급차 안에서도 심정지가 있어 CPR 등으로 심장 기능을 살린 것으로 안다. 오전 7시 전까지 위급한 상황이 거듭 발생해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가 남동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 도착한 때는 오전 4시 15쯤, 외상센터 의료진이 CPR(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하며 수차례 심정지와 회복 상태를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도 오전 7시쯤을 피해자의 최종 사망 시간으로 기록했다고 하네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최소 2시간 동안 호흡이 있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가해자 범행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추락 직후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혼자 길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 가해자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누가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강제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추락하게 했고(아직 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피해자의 옷만 가지고 도주한 자는 절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있음을 경찰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음성 파일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사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못하게 사법부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겁니다. 술에 취했고,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선고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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