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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는 패가망신 한다

by 조각창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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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선고하는 판사들이 음주운전자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법 개정이 되어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뿐이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음에도 판사들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판사가 음주 운전자들에게 관대하면 패가망신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 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 세상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패가망신도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범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최대한으로 물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죠.

 

여기서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최고로 적용했으나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이 외의 금액은 보험금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고를 낸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배법'으로 인해,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으로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불가할 정도의 금액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망·부상자 수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망자가 많아지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자각이 절실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되,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대인 1억 1000만 원(의무보험 1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부담했었죠.

 

하지만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는 대인 2억 5000만원(의무보험 1억 5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의 부담금이 예상됩니다. 운전자에게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앞서 언급되었죠.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가능할지는 본격적인 실행 이후에 지켜볼 일이죠.

 

음주운전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사들이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보험사들의 경우 돈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는 즉각 수용될 것으로 보이죠. 약물과 음주 운전 등 비도덕 한 행위로 사고를 낸 자는 자신이 알아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도 반가운 일이니 말입니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큰 변화이기는 합니다. 음주 무면허 등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당연합니다.

 

그동안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였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으니 말이죠.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 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천5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보험 처리로 피해 갈 수 있었다는 의미였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 1급)의 피해를 입고 마세라티 차량은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 씨는 현재 1억 6천5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 시행 후에는 부담금이 6억 5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려 5억 가까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만취 운전자는 사고 한 번으로 패가망신은 당연한 상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새법으로 음주 운전과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자들은 패가 망신은 당연하니 말이죠. 

 

마약 투약 상태의 B 씨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연쇄적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 1급의 피해를 입었다면(차량 피해액은 각 7천만 원) B 씨는 현재 사고부담금 최고액인 1억 6천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새 법 시행 후 부담금은 8억 원으로 껑충 뛴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새법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실제 패가망신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자가 부담만이 아니라 사법부 처벌도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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