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인천 음주운전 50대 사망, 사법부 방관이 만든 결과

by 조각창 2020. 9. 9.
728x90
반응형

음주운전과 관련해 수많은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창호 법'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수없이 관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만 5 범인 자에게 가계 부양을 위해서 징역형을 내릴 수 없다며 풀어준 사법부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쌍둥이를 낳았으니 그에게 형을 살게 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배달일을 하던 50대가 사망했다. 음주운전자만 없었다면 그 배달을 하던 50대는 오늘도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취한 운전자로 인해 50대 남성의 삶은 허무하게 끝났다.

 

사건은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하며 벌어졌다. 30대 여성이 몰던 음주운전 차량은 말 그대로 흉기가 되어 치킨 배들을 하던 노동자를 살해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4세 남성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적발 당시 30대 여성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코로나 19로 인해 술집 등에 대한 단속도 심한 상황에서 새벽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한다. 하지만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주어진 형량이 있다고 해도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양형을 치대한 끌어내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법부의 행태가 한순간 바꾸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이들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음주운전 살인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윤창호 법'을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한 '윤창호 법'이 적용되었다.

 

이 음주 차량에는 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있었다.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동승자 역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 만취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 역시 황당한 일이기는 하다.

 

만취 운전으로 살해한 범죄자를 술을 깨고 오라고 집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구치소에 가둔 후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살인자를 아무런 조처도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에 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중을 따져서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에는 중형을 내리고, 심각한 범죄는 감형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음주운전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