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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클라우드 털어 돈 뜯어내려던 찌질 남친의 최후는?

by 조각창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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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참 희한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참 파도 파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번 등장하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역시 참 찌질한 남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가 찹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한심한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곧 인간이기도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말이죠.

여친 클라우드 털어 돈 뜯으려던 찌질한 남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침해·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자 친구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틈을 타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은 뒤 돈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였습니다. 

 

세상 찌질한 범죄자 A씨는 2020년 11월 당시 1년째 사귀던 20대 여자 친구부터 노트북을 빌렸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빌려준 것은 상대를 완전히 믿는단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일상이 존재하는 노트북을 빌려준 것이니 말이죠.

 

이런 여자친구의 마음을 찌질한 남자 친구는 배신했습니다. 그는 이때 피해자의 포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을 무단으로 검색한 뒤 다른 남성과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USB 디스크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여자 친구 사진이 너무 예뻐서 보관하기 위해 사진을 내려받은 것도 아닌, 다른 남성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A씨는 여자 친구가 지난해 2월 이별을 통보하자 동영상을 보여주고 '해킹범이 내게 동영상을 보내며 돈을 요구해 1500만 원을 줬다'고 거짓말하며 같은 금액을 요구했다 합니다. 이후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2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니 이런 자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범죄를 꾸며서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이는 용서가 불가한 사안입니다. 이런 자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불쌍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이별 통보 후 이런 짓을 했다는 점에서 이 남자는 더욱 용서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재판부의 강력한 판결


A씨는 또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고 "사귀기 이전에 전 남자 친구와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자 "조용히 하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USB 디스크를 달라고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하니 최악이 아닐 수 없네요.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특수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시대도 아니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A씨의 사기는 미수에 그쳤지만 양 부장판사는 A씨가 "해킹범이 보냈다는 메시지를 조작해서 보여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벌어진 일로 경위를 참작할 것도 아니다"며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건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편에 서는 이들을 생각해보면 이번 판결은 시원한 느낌마저 듭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고 합니다.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향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한심하고 찌질하면서도 위험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앞으로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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