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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니 성폭행 무고한 여성, 벌금형으로 감형은 문제다

by 조각창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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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들키자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불륜남을 무고한 여성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이 사건의 재판부 판단은 오히려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무척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무고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요즘 시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륜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 위기까지 이었다는 의미죠.

 

사건은 단순합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다 유부남과 눈이 맞아 불륜을 이어가던 여성이 상대남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 맞서기 위해 자신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죠. 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륜을 하며 나눈 대화나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게 성범죄인지 합의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준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이죠. 무고죄라는 점에서 이것도 부족하지만 기록이 남았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법원 무고죄에 너무 관대했다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모두 성범죄가 아닌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여부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불륜 남이었던 B씨가 복직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듯합니다. 피해보상 개념으로 이 사안을 봤던 것으로 보이니 말이죠. 여기에 무고한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판결로 다시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무고죄에 대해 이런 식의 관대함이 자칫 유사 범죄를 부추기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다가옵니다. 무고로 힘들어했을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가해자를 더욱 챙기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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