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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순천 교통사고 윤창호법 비웃는 범죄 사법부는 뭐하나?

by 조각창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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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어도 악랄한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감형을 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다 과중한 처벌을 해야 할 사법부는 여전히 음주 범죄에는 관대하기만 하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다. 자신이 살인을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자들은 준비된 살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경찰들의 음주 사고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판사와 검사의 음주운전도 그들의 직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다. 끼리끼리 봐주는 문화가 일상이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제대로 처벌되기도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현직 국회의원은 음주 방조를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권력이 있으면 그나마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과중 죄로 다스리는 것이 정상이다.

 

5일 전남 순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을 한 자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황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봐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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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맡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율촌산단 방면으로 달리던 A(27)씨의 SM6 승용차가 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B(51)씨의 K9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순천 교통사고로 B씨를 포함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망한 세 명의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로 경남 거제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악랄한 가해자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 무슨 용서고 자비가 필요한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세 명이 사망했다. 그 죽음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 될 수 없는 살인일 뿐이다. 사법부는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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