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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범에게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가 헌재 공무원 아들 때문?

by 조각창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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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사망자가 났다. 이를 두고 도주한 가해자가 13일 만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이 가해자를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적으로 뺑소니 살해범의 경우 구속이 당연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다. 


가해자의 아들이 현재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들 직업으로 인해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이 뺑소니 살해범을 구속할 수도 없다는 판결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사건은 지난 8월 6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정서진로 귤현대교 아래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가해자인 64세 A씨는 13일이 지난 후 체포되었지만, 지난 8월 22일 인천지법에 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고 있던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조수석 쪽 백미러 덮개를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수사를 해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해자를 붙잡아 긴급체포했다. 사고 발생 13일 만의 일이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에게 찾아갔는데, 판사는 'A씨가 나이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법리 상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법원이 숨진 어머니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아들의 직업만 고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숨진 여성의 50대 아들은 분노했다. 언제부터 법정이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왔는지 의아하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아무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판사가 나서서 오히려 가해자와 그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피해 가족은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자신을 찾아와 따지는 피해자 아들에게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사법 거래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에서 현직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게 한 사건이니 말이다.  


가해자 아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뺑소니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켜왔다. 뺑소니범에 대한 법정의 단호함은 당연하다. 뺑소니 자체가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그런 자들에게 구속 수사를 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판결이니 말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유족과 가해자가 합의를 했거나 유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시사저널이 단독보도하며 인천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를 인터뷰한 내용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구속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예외로 합의를 했거나 유족이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구속을 면하기도 하지만 극히 이례적이라 했다.


피해자 아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과라도 했다면 피해자 아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 아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법부가 자기 식구 봐주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해자 A씨는 아직 우리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뭔가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  


숨진 피해자 아들의 분노에 법정이 답해야 할 때이다. 가해자가 아직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가해자 아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판사는 동일한 판단을 했을까? 누구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자문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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