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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빅뱅 탑 7월 8일 소집해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소식

by 조각창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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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이 7월 8일 소집 해제를 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아이돌 멤버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화제가 되고 환영하는 댓글들이 넘치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이번 탑의 소집 해제는 반기는 이보다는 비난이 더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탑 본인이 제공했다.

 

대마초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며 현역에서 오히려 대체 복무라는 꿀 보직을 가지게 된 탑에 대한 비난 여론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연예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은 항상 따라다녔고, 그들을 향한 비난은 그에 반비례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빅뱅 멤버인 승리 사태가 터졌다.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다.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


탑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은 5월21일 그가 7월 8일 소집 해제된다고 밝혔다. 운도 좋아서 단축 규정에 따라 무려 27일이나 기간이 줄어들어 일찍 소집해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탑을 위한 복무 기간 단축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8년7월27일 국방개혁2.0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 기간 단축을 시행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16년 10월 3일 소집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0년 3월 16일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부터는 기존 24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 

 

시간이 갈수록 군 복무 기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 점에서 그의 줄어든 근무 일수를 가지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탑이 조기에 소집 해제가 된다고 하니 이 마저도 불만으로 다가올 정도로 탑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바닥이다.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복무 중 불거진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 혐의와 관련 2017년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경으로 근무를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조기 제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탑은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탑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도 탑은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다
소 많은 병가 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탑의 병가 사유는 공황장애였다고 알려져 있다. 용산구청은 정식 서류 제출을 통한 병가이지 "특혜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승리 파문으로 인해 YG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인해 YG는 항상 노심초사다. 승리가 YG를 나갔다고 한들, 과거 시점의 사건들과 연관성을 의심하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대로일 뿐이다.

 

소집 해제되어 나온다 해도 빅뱅 활동을 하거나 배우로 연기 생활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대마초 흡연으로 형까지 받은 탑으로서는 긴 시간 자숙을 강요받고 있으니 말이다. 지디가 제대하고 그가 움직이지 않는 한 빅뱅으로 활동도 요원하다. 탑 스스로도 이런 기사가 반갑지도 않을 것이다. 대중들 역시 이런 그의 소식이 싫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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