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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35년 구형, 신상정보 공개는 왜 안하나?

by 조각창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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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돌려차기를 해서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과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비겁하게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도록 뒤에서 여성을 있는 힘껏 돌려차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이 기절할 때까지 발길질을 한 것은 죽으라고 한 짓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을 들처업고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도 경악할 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검찰 35년 구형

사건 초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자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함이었죠. 워낙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도 초기 성범죄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면 이런 상황도 염두에 뒀어야 했죠.

 

경찰은 범인을 잡은 후 그가 성범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언니는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히며 동생의 속옷이 발목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언니는 성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당시 입었던 바지는 결국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1심에서 12년 선고가 너무 과하다고 항소한 자는 이제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낮은 구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살인미수에서 강간이 추가되며 더 큰 형량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찰이 간과한 중요한 범죄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1심이 열리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이 잔인한 범죄자가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 씨의 Y 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청바지에서 A 씨의 Y 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 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결정적 증거가 된 피해자 바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다.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간을 위한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범인 A 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는 환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줄 판사는 없습니다. 더욱 이렇게 사회적 큰 문제로 언급된 경우에는 더욱 말이죠.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다"

 

피해자는 이 범죄자에게 피해 보는 사람이 없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황당한 거짓말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마지막 말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검사나 판사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목숨이 달린 말은 울컥하게 합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

 

가해자는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도 살인 의도는 명백합니다. 기적적으로 피해자가 살아나서 그 죄를 면할 수 있었지만, 그 정도면 죽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니 말입니다.

 

강간할 목적도 없다고 했지만, 모든 증거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삶 자체가 거짓이나 다름없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항변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는 왜 안하나?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이 선고가 너무 높다며 항소한 상태이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왜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지도 의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왔던 존재입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무고한 여성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가 또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런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검사가 35년을 구형한 것은 1심에서 너무 적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최소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악랄한 범죄자에게 35년 구형이 내려진 것은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리고는 하기 때문이죠. 이번만큼은 최소한 검사와 같거나 더 높은 형을 내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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