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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사와 법정에 섰던 여성 사망,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by 조각창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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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가 친구 의사의 이야기를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 중인 의사 친구가 장난 전화한 여성에게 화가 나 고발을 했고, 그렇게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 풀려나자 분노해 다시 법정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법정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장난전화는 이제 범죄입니다. 더욱 공무를 해야 하는 곳에 장난 전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병원이라면 자칫 다른 이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난 전화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문제는 해당 여성이 장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언급하죠.

지난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A씨가 올린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공보의인 친구 B씨는 보건소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여성 C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B씨는 몇 달 동안 C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C씨는 결국 불기소 처분받았는데, 이에 화가 난 공보의 B씨는 이의신청을 해 C씨를 재조사받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C씨가 소송이 너무 힘들다고 유서를 쓰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이 글의 전부입니다.

"여자가 너무 죄송하다고 반찬 만들어서 보건소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다. 나라면 여기서 마음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내 친구는 잘살아서 변호사 친구한테 조언받으면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는데 여자 쪽은 가난해서 조사 때부터 혼자 나왔다. 그런데도 (친구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공보의 친구의 문제를 언급한 A씨는 보다 자세한 이야기까지 더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너무 죄송하다며 반찬까지 만들어와서 무릎까지 꿇고 울며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받게 했다고 하니, 이 의사의 성향이 어떤지 잘 드러납니다.

 

돈많은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 모르고 살며, 의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잘난 인맥으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선임해 장난 전화했다며, 20대 여성을 고소한 것도 모자라, 불기소에 분노해 이의신청까지 한 이 의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당 여성은 가난해 조사 때부터 혼자였다고 합니다.

 

의사 친구까지 너무 과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정도였으니, 가난한 여성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그건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가난한 여성이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의사의 공격적인 싸움에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을 테니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해당 여성이 장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여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지식인 글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3일 작성된 글에서 C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글을 보면, 장난 전화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보건소에 아파서 전화했다가 2분 정도 뒤에 바로 오지 말아 달라고 전화했다. 그래도 오겠다고 해서 제발 안 와도 괜찮다고 사정 사정을 했지만 그사이 헬기도 보내고 119도 보냈더라"

해당 글에는 보건소에 아파 전화했다 2분 정도 뒤에 오지 말아 달라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이 아닌 보건소를 찾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골 등 병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일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사정사정했지만, 의사가 그 사이 헬기도 보내고 119도 보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2분 만에 해당 의사가 구조 헬기와 119를 보냈을까요? 이는 절대 아닐 겁니다.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해당 보건소 의사가 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 다음날 의사에게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해 조언을 구한 글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쓸 정도의 처지라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법정은 너무 두려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했다면 변호사 선임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에도 실릴 정도였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변호사들을 통해 이 사건을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언급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 모두 죄가 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누구도 이 여성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이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법에는 장난전화 등 위계(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처벌합니다(형법 제137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장난전화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고소는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경찰서를 한번도 가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말만 들어도 고통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와 상관없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릴 수 있으니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의료진이 단순히 헛걸음을 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여성의 말처럼 실제 아팠다가 괜찮아진 것이라면 무혐의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실제 재판부는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입니다.

 

기사를 보면, C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고, 기저질환이 있던 탓에 보건소에서는 119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지식인에 올라왔던 글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보건소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기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 의사 역시 이 기저질환 때문에 119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죠. 이는 장난전화가 아니라, 아팠다가 전화 후 호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린 의사 친구 역시, 그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소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자가 세상에 나와 의사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보니, 이런 의사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는 없어 보일 뿐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고, 기저질환까지 있었던 환자였다는 점에서 아팠다가 괜찮아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건소 의사가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장난 전화했다며, 기소한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보건소 업무를 방해한 것과는 차원이 너무 다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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