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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협 파업,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강력 처벌 절실

by 조각창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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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사들은 의사가 많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저 돈 많이 버는 과로 몰리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OECD 평균을 밑도는 의사 수로 인해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적은 국가로 꼽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특별하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도 좋다. 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건 월권이고 폭력이다.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은 여전히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직업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이들이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럴 듯한 의사 집단들 중 얼마나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 소수의 의사들만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고, 병원을 찾는 수많은 국민들 역시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과 전공의들만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의사수는 많지만 공정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돈 잘버는 과에 의사들이 몰려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국가가 나서 의사들에게 돈 잘 버는 과와 같은 엄청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개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의 분노에는 국민들을 위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들이 국민들을 위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지금 파업을 선언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들의 이기심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다.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며 설득 노력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과거 독재자들이 있던 시절로 가면 의료계가 이런 식의 막가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살인을 해도,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의사가 되는 기괴한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의사 집단.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이득을 국가가 보존하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방 의사가 5억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성형외과 의사들처럼 수십억, 수백억 벌도록 도우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의를 키워내는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들에게 국민의 건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의 돈벌이에 유용한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국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세균 총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국민들의 안위를 무기로 삼고 있는 자들이 의사가 되는 세상은 끔찍하다. 그런 점에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이번 기회에 포기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의사는 특별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는 자들은 의사라 부를 수 없다. 모두가 의사수가 적다고 외치는 상황에서도 자기 밥그릇 크기가 작아진다고 징징대는 자들의 몽니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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