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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 27년으로 감형 이유가 황당하다

by 조각창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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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고, 이를 막던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자에 대해 항소심은 마음껏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2023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그 유사성으로 인해 '대구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립니다. 부산처럼 여성을 돌려차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수법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에게 감형한 항소심 재판부

이 사건은 2023년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상대가 의심하지 않을 배달 기사 복장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고서는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뛰어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이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남자 친구가 범인을 발견하자 흉기를 마구 휘둘러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당시 공격으로 40여 일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 침입했고,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행동에 대해 1심은 제대로 심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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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는 당시 검사가 징역 30년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형 중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화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성폭행 사건들을 검색하며 범행 대상을 무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게 중형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봤고, 그에 합당한 선고를 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11세 지능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부상으로 사회 활동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50년도 약해 보일 정도입니다. 

택배기사 복장으로 피해 여성 집을 따라들어간 범인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개월여 지난 2024년 5월 23일 2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생각해보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하는 발언은 그럼에도 뒤에 이어질 이야기로 인해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 사유라고 했습니다. 강간이 실패해 도주하다 피해 남성과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니 50년 형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피해 남성은 여전히 재활 중이다

여기에 피해 남성에게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라고 했습니다. 돈만 내면 감형해주겠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벌인 악랄한 범죄임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그저 범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악랄한 범죄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그게 진짜 반성이라 생각하는 재판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1장당 1년을 감형해 주는 말도 안 되는 현행 법체계는 피해자만 불쌍하게 만들 뿐입니다. 검사가 1심에서 30년 구형을 했으니, 1심 재판부의 50년 선고는 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이 그 피해자라면, 혹은 가족이 그 상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런 관대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감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손을 제대로 못 써서 일을 아예 못하고 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고 싶다"

 

이 말도 안 되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피해 남성은 MBC와 통화에서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1억 공탁에 23년 형을 감형해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얼마나 분했으면 가해자가 출소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싶다는 말까지 할까요?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분노는 보고 싶지도 않은 듯합니다. 그저 과거 선고에 맞춰서 형을 내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인간 판사가 필요한가요? AI로 그동안 판결을 이용해 형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텐데 말입니다.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 한 확정된 형을 제대로 채워도 50도 안 되어 출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이를 생각해보면 청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나이입니다. 이 자는 그렇게 교도소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는 지독한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부당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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