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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너클 주먹 가해자 실명시켰지만 어리니까 집행유예?

by 조각창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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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인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차로 친 후 이를 따지는 남자를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만 19세의 가해자는 판사에 의해 너그러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너클은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를 통해 학교를 가던 여교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살인미수 혹은 살인을 할 의도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너클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분명 위험한 도구입니다.

너클 폭행 19살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한 항소심

올 1월 수원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자가 금속으로 된 무기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당시 뉴스였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 씨(19)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쯤 수원 인계동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 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와 교통사고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A 씨 차량이 후진하다가 아내와 걷던 B 씨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B 씨가 차량 쪽을 쳐다보며 돌아선 찰나 차에서 내린 A 씨는 다짜고짜 B 씨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의 주먹에는 금속 너클이 끼워져 있었고, B 씨는 안경을 끼고 있어 왼쪽 눈 아래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날 신혼인 B 씨는 아내와 만난 지 2주년 된 날을 기념하고 있었다니 황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체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A 씨 차를 막아섰지만 차는 속도를 내며 그대로 달아났지만, 시민들이 추격한 끝에 10분 만에 A 씨는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너클을 사용한 폭행에 특수상해, 흉기 협박에 특수협박 혐의를 각각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인한 범죄에도 돈으로 죄도 사고 판다

운전자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명해, 검찰이 '특수상해' 대신 '특수중상해'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과연 정상일까요?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봐줘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경악할 일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봐주고, 술 마셔서 봐주면 누가 감옥에 가나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것 외에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B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 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지만 항소심은 나이가 어리니 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신혼인 남편 한쪽 눈 실명
실명시켜도 감형한 재판부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로 나온 가해자가 과연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보호 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재판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연 사람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으로 합의만 보면 무조건 감형해 줍니다. 돈으로 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합의를 통해 어려운 피해자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사법부가 과연 정상일까요?

 

신혼부부 남편은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얼마나 잘 살아서 돈으로 합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죄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만 많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감형해 주는 사법부가 있는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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