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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회견 딸 특채는 사과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by 조각창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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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한당 의원이 딸에 대한 KT 특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옭아매려 딸을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던 김 의원이다. 눈물까지 쏟아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고소장 일부가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딸 채용과 관련해 뛰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김 의원의 주장과 검찰의 고소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법정에서 판결될 부분이다.

"저나 제 딸이 'KT의 부정한 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는데 대해,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길 바란다. 사실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

 

김성태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부당하게 입사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황당한 행동을 했다.

 

이는 이석채 전 회장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구속된 이 전 KT 회장은 사기업에서 직원을 뽑는 것은 자신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뇌물을 주거나 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량으로 선발한 것이니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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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들이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이 전 회장이 내놓은 나름의 묘수다. 사기업을 앞세워 청탁 범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다. 이런 이 전 회장의 태도에 김 의원의 맞춰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서로 부당 채용과 관련해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이 2011년 3월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다니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나서 딸에 대한 부당 채용을 했다는 의미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을 어떤 아비가 청탁하냐고 주장했지만, KT에 비정규직으로라도 채용되도록 하려는 이들은 많다. 그게 어려울 뿐. 당시 김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부당한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입사한 것 자체는 더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처음과 달리 말이다.

 

김성태 의원이 불공정성을 인정한 것은 이듬해인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딸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공채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서야 지원서를 접수했다. 인성검사도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했으며 이마저도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합격을 받은 자가 합격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가능한 불합리한 권력의 힘이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성태 의원이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처음과 달리, 조금씩 달라지는 김 의원의 태도. 이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해서 재판에 올린다 한들 판사의 잘못된 판결 하나면 무의미한 것이 된다. 현직 정치인에 대한 판사의 황당한 판결이 최근에도 내려졌으니 말이다. 김 의원이 이를 믿고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3심제 재판에서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 부당거래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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