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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징역 2년 구형? 국경없는 포차 여배우 숙소 몰카범 선고가 문제

by 조각창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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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검찰 구형이 2년이라는 점에서 판사는 가볍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리에 나서 외치고 분노해도 정작 질서를 잡아야 할 사법부는 무사태평이다.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지금보다 범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으니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초범이면 감형까지 한다. 사법부 기준도 제각각이라 범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는 복불복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문제의 사건은 올리브TV의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벌어진 일이다. 희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상을 노출하는 일은 빈번해졌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미명 아래 과도한 노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몰카를 설치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송용 카메라는 고지된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출연자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찍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겼다. 

 

방송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안긴 이번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선례를 남겨야 유사 범죄가 줄어들고 경각심이 생긴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 유독 관대하기만 한 현재의 사법부를 보면 이번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사건은 판사가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태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인이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몰카를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우발적이지만 항상 누군가를 몰래 찍기 위해 몰카를 사 가지고 다녔다는 의미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들키지 말아야 할 범죄가 들켜서 벌어진 소동이라고 범인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뭐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너무 당연하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몰카를 발견해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이건 무죄가 되는 것인가?

 

피해자가 운 좋게도 빨리 발견해 피해를 사전에 막은 것은 놀라운 순발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중요하다. 연예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라도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제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편에 선듯한 판결은 누구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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