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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구미 3세 여아 사건, 할머니가 친모가 맞았다

by 조각창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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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아 사망사건은 더 큰 미스터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친모가 알고 봤더니, 할머니라는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문제는 그렇다면 딸이 낳은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냐는 의문이 다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놓쳤던 부분을 지적하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석 씨가 친모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스터리

할머니인 줄 알았던 40대 여성이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15일 재판에서 다섯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 A양과 당초 A양의 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9)씨의 DNA를 대조해봤을 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재확인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것으로 재판부와 석씨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미스터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석씨가 친모라고 하면 더욱 이상한 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석씨의 첫째 딸 B씨와 당초 A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DNA상 친언니인 것으로 확인된 둘째 딸 C씨도 검사에 참여했고, 이번에도 이들은 모두 A양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앞서 석씨가 한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C씨가 아닌 석씨가 A양과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됐다고 하니 더 이상의 유전자 검사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남겨진 A양이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숨진 사건입니다. A양의 친모인줄 알았던 C씨가 A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C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 최근 많이 발생했던 아동 방임 살인 사건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양은 C씨의 친딸이 아닌, 할머니로 알았던 석씨의 친딸로 확인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석씨는 C씨가 낳은 딸과 A양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석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았고 현재 다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법정 들어서는 석씨

석씨가 사망한 A양의 친모라는 과학적 증거는 나왔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인 C씨가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탯줄이 떨어지던 시점과 석씨가 출산했다고 추정되는 시점의 차이도 문제로 다가옵니다.

 

석씨 딸 C씨가 산부인과 퇴원 시 데리고 나온 아이는 4월 9일 탯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통상 출생 후 열흘 정도 만에 탯줄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초 태어난 아이일 경우엔 다소 늦다고 볼 수 있죠. 석씨가 아이를 낳아 바꿔치기했다면 그전에 탯줄이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도 지적했습니다.

 

석씨와 관련해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2심 모두 DNA 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 석씨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봤고, 그래서 8년이라는 형을 유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해서 검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과학적 증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말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별띠의 분리 가능성''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총 4가지 항목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를 풀어내지 못하면 석씨에게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과정과 내용을 보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3년 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당시 정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증명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구미 여야 사망사건과 아이 바꿔치기 영구 미제 가능성 있는 미스터리

석씨는 딸 C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석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라는 DNA 검사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당 산부인과에 입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점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법원은 석씨의 범행 여부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거나, 아이 바꿔치기에 가담한 공범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 입증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한 아이가 석씨 아이가 분명하다면, 딸이 낳은 아이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냐가 관건입니다.

 

더욱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석씨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그 아이가 사망했음을 신고한 것은 어떤 마음인지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검찰은 이런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하는 중입니다. 대법원은 DNA 검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이는 영구미제 사건이자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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