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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사망 가해자 책임져라

by 조각창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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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선 채 환자를 응급실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택시 기사의 행태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로 향하던 상황에서 택시와 작은 접촉 사고가 났다. 이 상황에서 구급차 기사는 명함을 줄 테니 우선 응급실부터 가자고 했다.

 

환자가 우선이니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보인 행태가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급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긴 내용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질테니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려면 자신을 치고 가라며 생떼를 부른 택시 기사로 인해 10여분간 지체된 이송 과정은 결국 다섯 시간 후 사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80대 노모가 위급해 응급실로 가려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의 행패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부족해 뒷문과 옆문을 열며 응급실로 가던 노모를 놀라게 만들며 병세를 더욱 위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실제 다섯 시간 만에 사망했다면 그 이유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병원으로 도착했다면 최소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택시 기사가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도 사설 구급차 운전도 해봤다며, 거짓말 하지 말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호통을 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큰 사고가 아닌 차선 변경 과정에서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났던 상황이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절대 큰 사고는 아니었다.

 

다른 것도 아닌 구급차라는 점에서 우선 환자를 먼저 보호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환자 보호자까지 나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묵살했다. 빈차이고 운전자만 있었다면 따질 일이지만, 환자 보호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10분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더욱 가관은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반복했다. 이제는 택시 기사는 사망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차례다. 피해자 아들은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하루 만에 34만 2천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청원글을 올린 김모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폐암 4기 환자인 80세 노모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응급실로 가던 중이라고 했다. 119를 부르기에는 상태가 급박하지는 않아 사설 구급차를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나고 택시 기사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며 노모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간지 다섯 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다. 이 모든 과정에 택시 기사가 존재한다. 그가 행패만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고 직후 경찰 측은 택시 기사의 행동이 단순히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만 했다고 한다.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업무방해죄만 적용한다는 말에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3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며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택시 기사의 잘못이 크다. 빈차로 장난치는 것 정도로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까지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택시 기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환자를 도로에 방치하며 결과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제발 정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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