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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故 구하라 폭행 협박 최종범 법정구속, 1년은 너무 짧다

by 조각창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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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최종범이 2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했다. 1심의 형량이 형편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1년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시켰다.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과연 1년이라는 실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구하라에게 이를 물을 수도 없다. 그가 마지막까지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과연 최종범은 1%라도 이해하고 있었을까? 1심 선고 후 최종범이 보인 행동을 보면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새롭게 샵을 오픈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 모습들을 찍어 자랑하듯 인스타에 올린 최종범에게 구하라는 어떤 존재였을까? 최소한 자신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최종범은 그런 최소한의 예우도 존재하지 않았다. 구하라의 죽음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는 듯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파티는 경악 그 자체였다. 동영상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폭행했다.

 

일반인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협박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협박과 폭행을 이어간 최종범에게 1년은 너무 짧다.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 부분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라는 형기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진다. 여기에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

 

고인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 그나마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만약 1심이 최소한 실형이라도 내렸다면 구하라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불법 촬영과 관련해 말하지 못하는 고인을 배제한 채 범죄자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1년의 실형만 내려진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고인이 된 구하라 측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으로 가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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