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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7년 구형은 너무 적다

by 조각창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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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 대해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많아 보이지만 상습범에게 구형한 것치고는 너무 적다.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환자가 이로 인해 사망했다. 아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지만, 택시기사 억지로 구급차만 막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왔던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추돌 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지만 않았다면 분명 환자가 그렇게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지병이 있었다는 점에서 단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택시기사의 행태가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까지 이끈 택시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검찰에게 7년을 구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검찰의 구형에 선고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사법부는 언제나 자기들 기준 속에서 마음대로 선고를 하니 말이다.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 2017년 범행의 경우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암장될뻔한 사안이다. 2017년 당시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이뤄졌더라면 2020년과 같은 피해 없었을 것이라는 애석함이 남는다.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최씨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

 

검찰은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범죄자에게 7년은 너무 짧아 보인다. 문제의 택시기사는 이미 폭력 전력이 11회 있었다고 한다.

 

상습범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2017년 유사 범행의 경우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했다. 만약 2017년 사건 당시 엄벌에 처해졌다면, 2020년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보통의 차량은 중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데 이 사고는 그냥 진행한 것이 원인이다.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다"

 

"6월 8일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환자가 중하다는 사실,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택시기사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맞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야 하는데 진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게 의도적이라는 것을 변호인은 에둘러 표현했다고 본다.

 

의도적이지 않으면 보통은 중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데 왜 최 씨만은 그대로 구급차를 받았을까? 그게 바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임을 오히려 변호인이 밝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큰 사건도 아닌데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로 인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게 최 씨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으로 보인다. 혐오스러운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상습범이 어떻게 법꾸라지가 되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제발 이번 만은 판사가 제대로 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 범죄자를 키우는 것은 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7년 구형보다 더 높은 형으로 더는 유사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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