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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과 최유정 징역 6년, 한심한 판결에 비난 쏟아지는 이유

by 조각창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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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내려졌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오간 이들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이 내려졌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7년이 구형되었다. 이들이 행한 범죄를 생각하면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량이 아닐 수 없다. 


최 변호사는 네이처 리퍼블릭 사장이었던 정운호로부터 50억,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 50억 등 총 100억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다. 정운호 대표 사건은 결과적으로 우병우 논란까지 확대되게 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직 부장판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운호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조금 달라진 것이라면 원심의 추징금 45억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2억 가까운 추징금이 적어진 것 외에는 없다. 100억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기고 반절도 안 되는 추징금만 내면 되는 재판이 되었다. 


법치주의 근본 바탕을 흔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말로 다가온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된 부분이 있어 2억 가까운 추징금을 줄여주는 배려를 해주기도 했다.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이다.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였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다. 법원을 나와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도, 또한 이후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최 변호사 선고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그녀를 옹호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떴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컸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당할 일이다.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대형 로펌에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만족하는 수준이었을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들에 대해 편들기에 나선 그들의 행태는 황당할 정도다. 최 변호사의 남편은 교수다. 그런 집안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 잘못을 해서 가세가 기울었다면 그건 그들이 잘못한 탓일 뿐이다.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과연 최 변호사 혼자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듯하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항소심은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형이라고 불리는 징역 7년을 받은 것은 진 전 검사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NXC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 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이 높아진 것은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 부분들이 뇌물로 받아 들여져 4년 징역형이 7년까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주식으로 번 돈이 130억이 넘는다.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에게 내려진 선고는 너무 형편없다.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을 합해봐야 1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전부다. 남은 120억은 7년만 지나면 모두 진 전 검사장의 것이 된다는 의미다. 


13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뇌물이 안 된 이유는 그동안 김정주 대표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들을 무마해 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모두 뇌물로 봐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못된 방식으로 얻은 주식으로 부를 챙긴 것을 정당하게 봤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기본적으로 넥슨 임원도 아닌 진 전 검사장이 살 수도 없는 주식을 샀고, 그 금액들 조차 김 대표가 준 돈을 샀다.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인지 의아하게 다가온다. 진 전 검사장은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법 위반을 받았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전 검사장에게 겨우 내린 것이 징역 7년이라는 한심하기만 하다. 일반 공무원은 몇 십 만원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책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이나 변호사들은 충분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내려진 선고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터무니가 없을 정도다. 현직 검사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친인척 회사에 대한 용역 계약을 요구한 엄중한 사건에 대해 이 정도 밖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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