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을 억울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포장하기에 바쁜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누구도 변론을 방해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어떤 범죄자라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정의 경우 단순한 변론을 넘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고유정이 억울한 피해자 정도로 포장하고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의 행태를 보면 경악스럽다. 물적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그저 고유정의 세치 혀에서 나오는 말을 진실이라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이 전부다. 드러난 실체적 진실은 거부한 채 오직 고유정을 빼내기에 급급한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라 고유정이 일부러 잡아 놓은 펜션에 따라가 겁탈하려다 살해 당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고유정을 만날 생각도 없었던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오랜만에 아이를 만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몇 차례 함께 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고유정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아이를 데려간 고유정은 자신이 키우지도 않았다. 아이를 보러 가지도 않은 자가 바로 고유정이다. 기본적으로 어머니로서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법으로 보장한 면접교섭권도 무시한 것이 바로 고유정이다. 그렇게 어렵게 법의 힘으로 아이를 만나게 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유기한 것이 고유정이다.
아이를 위해 싫어도 전 아내와 함께 해야만 했던 고인을 변태성욕자라고 주장했다. 평소에도 변태적 성욕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혼자 주장하고 있다. 증거도 없다. 그저 주장일 뿐이다. 피해 받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남성을 막은 것이 고유정 사건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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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 씨의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한다"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더욱 고유정 변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보도와 달리 고유정에게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판 재판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신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런 고유정 변호인의 행태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분노했다. 법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명예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이다. 남의 명예는 훼손되어도 되지만 자신의 명예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곧 고유정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고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 않았다"
강문혁 변호사는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고인 모독 행위를 한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잔인하고 난도질한 고유정이 고의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살인죄가 아니라는 괘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혈흔 등으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만 한 것이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당방위인지 뭔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고 했다.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뼈의 무게'를 검색했다고 주장했지만,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괘변을 통해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의미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그저 미워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진 사건에서 고인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일을 앞세워 본질을 흐리는 고유정 측 변호인의 주장을 믿을 근거가 없다. '억울한 죄인'이라는 주장부터 그들을 믿을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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