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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 가지가지 한다

by 조각창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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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계곡 살인을 저지른 이은해와 조현수가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말을 맞춰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편지들이 오갈 수가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서 비리가 상당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게 다가올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정 당국 등에 대한 개선과 수사도 이어져야 합니다.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가 27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아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며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원래 공유가 될 수 없는데, 이들이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네요. 구치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징역 10년을 받으면, 6년 지나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자신은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게도 편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사형을 받아도 부족한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대한 스타라도 되는 듯, 이들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다니 황당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런 자가 40년이 지나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 끔찍할 정도네요.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다.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모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모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모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는 말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은해를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은해와 일행들을 믿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죽이려던 자들에게 피해자는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해당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판시하며, 2심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은해는 피해자와는 단 하루도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은해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윤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네요. 

 

이은해는 그때부터 윤씨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 씨는 윤 씨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해왔다고 하네요. 이런 막가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더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2014년 주점에서 알게 A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7월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게 되면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 역시 악의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은해는 2015년 초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5월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귀던 사람이 같이 놀러 가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채팅으로 남자들을 만나 동거해왔다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20165월는 B씨와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했고, C씨와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끝없이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동거하면서도 윤 씨에게는 돈만 뜯어냈다는 것이죠.

이후 이은해는 윤씨와 201739일 혼인신고를 하여 윤 씨 부친으로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1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은해는 윤 씨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는 등 윤 씨가2019630일 사망할 때 까지 단 하루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D씨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는 한편, 2019년 11월부터는 공범인 조현수(30)와 교제를 하는 등 윤 씨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악마가 또 존재할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남성편력에 잔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스라이팅 살해를 인정해야 할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사회로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곧 사회를 지키는 최선일 수밖에 없음은 이들 범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이들은 사회에 나오면 또 누군가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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