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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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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5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 판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이 결정났다. 가해자들에게는 행복한 판결이겠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소년법 적용을 받는 살인마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해도 살해 교사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감형을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살인마들의 집안이 좋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 것이다. 직접 살인을 한 김 양은 의사가 아버지다. 살인을 지시한 박 양은 교주라는 말과 증권사 임원이라는 말 등이 나돌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사건 직후 로펌 변호사 10여 명이 박 양 변호에 나설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초등생을 직접 살인한 김 양에게 징역 20년.. 2018. 9. 1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 재판부 무기징역에서 13년 형 감형 황당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 양에게는 20년 형이 그대로 주어졌지만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을 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년법을 당장 폐지하거나 수정해서라도 잔인한 살인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법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잔인해서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 대한 공분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 시간이 지나며 법은 돈 많은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명확하게 직접 살인한 주범 김 양에게는 소년법 적용한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지만, 공범을 살인방조혐의로 판단해 무기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018. 4. 3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구형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중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형이,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일 뿐이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구형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주범과 공범의 형량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다. 주범은 18세 이하라는 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자체를 선고할 수가 없다. 소년법으로 인해 어떤 짓을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끔찍하고 답답하게 다가올 정도다. 공범은 18세라는 점에서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졌다.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 2017. 8. 29.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도 살인죄 적용 너무 당연한 이유 8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조금은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이들이 이를 잊고 있지는 않다. 매일 이 생각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잊은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8세 아동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최대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미성년자 기준 자체를 확실하게 줄이던지, 아니면 미성년자 강력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을 내려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A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초등생 살인..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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